Focus/촌평 · 2016. 5. 11.
[동아일보] 도 넘은 선정-폭력성 vs 표현의 자유, 2016.05.02
성인용 ‘男성향 웹툰’ 논란 여성을 납치, 감금한 후 집단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웹툰 ‘속죄캠프’의 한 장면. 이른바 ‘남성향’ 웹툰의 선정적, 폭력적 묘사에 대해 ‘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’ ‘규제가 필요하다’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. [...]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선정성, 폭력성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 심의해야 하는 웹툰이 한 달 평균 1만 건에 달한다. 방심위는 1∼3월 웹툰 ‘결계녀’, ‘본격게이양성소’ 등의 선정성이 지나치다고 판정해 한국만화가협회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. 2012년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‘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(MOU)’을 체결했기 때문이다. 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였다. 방심위 관계자는 “문제가 된 웹툰의 경우 삭제, 사이..